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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연구노트시스템


1. 전체 제품들...

2. 단기 국책과제를 위한 SW 구매 안내

단기(1~2년 이내) 국책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(기업)의 전자연구노트 구매 및 이용에 관한 안내입니다.

연구노트 작성의 의무

fiber_manual_record의무화 :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모든 연구기관(기업)은 연구노트 작성을 의무적으로 수행
fiber_manual_record취지 : 과제 수행의 성실성 높이고, 참여연구원의 연구활동 입증(연구비 부정 수급 방지)
fiber_manual_record작성방법 : 서면/전자연구노트를 주기적으로 작성하고, 전담기관 시스템에 업로드 필수

연구노트관련 규정

fiber_manual_record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 save
      - 제29조(연구노트지침 마련∙제공) →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기본 규정
      - 제28조(전문기관의 업무) →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관리∙감독

fiber_manual_record연구노트 지침 save
      - 연구노트 용어정의, 적용대상, 작성방법, 보관 및 관리 및 폐기 등에 관한 기본 규정

fiber_manual_record정부과제 표준 협약서
      - 전담기관의 현장실태조사 :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현장점검(연구노트 제시 의무)
      -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연구비 항목

연구비의 비목 중 연구노트 작성∙관리에 관한 비용을 적용할 수 있는 항목 안내
※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save

fiber_manual_record직접비 : 연구장비/재료비(연구시설의 설치/구입/임차/사용에 관한 운영비)
fiber_manual_record직접비 : 연구장비/재료비(전산처리/관리비)
fiber_manual_record직접비 : 연구과제추진비 → 사무용품비 (연구노트 구매와 관련한 비용 집행)
fiber_manual_record간접비 : 성과활용지원비(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비용)

3. 기업부설연구소 세금감면을 위한 연구노트 안내

2019년 2월 12일 "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"이 개정되면서, 기업이 연구개발(부설연구소)에 대해

세금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연구노트 작성/제출/보관이 의무화

되었습니다.

조세특례제한법 (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) save

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
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(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) save

⑨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연구개발계획서, 연구개발보고서 및

연구노트

등 증거서류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·보관해야 한다.

<신설 2019. 2. 12.> <시행 2020. 1. 1.>

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(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) save

⑮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에 수행한 연구개발 과제별로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, 연구개발보고서 및

연구노트

를 작성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

5년

동안 보관해야 한다.

<신설 2019. 3. 20..>